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시민단체가 연대한 아이슬란드 사례에 주목해야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2009년 시민단체가 연대한 앤트힐(Anthill) 주도로 시민의회(National Forum)를 설립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압박에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해 2차 시민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비록 각국의 사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동부 벨기에 모델(2019)은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지방의회)과 시민숙의기구(시민의회)가 융합된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원과 직접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핀란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중인 ‘시민주도적 검토'(CIR)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이 법안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 심의한 시민검토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대 관문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회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 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에게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 구성을 공약하라”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출처 : https://v.daum.net/v/20240205150005933